▲ 경북도의회 전경.
▲ 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의회는 의정활동을 폄훼한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가 회부한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의원을 공개경고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윤리특위에서 회부된 김준열 의원을 공개회의에서 공개경고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지식인들은 국민의힘을 일본 극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당 독재인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때문에 경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SNS에서 민주적인 정당정치를 이간질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훼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의 징계요구서 제출에 따라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2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공개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 윤리특위위원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3명 등 9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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