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속여 8억여 원 가로챈 공인중개사 입건

발행일 2021-05-05 15:46:3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미경찰서 전경.


세입자와 집주인을 속여 수 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구미경찰서는 지역의 한 부동산업체 대표인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의 다가구주택의 10채를 위탁 관리하면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서 금액을 편취해 왔다.

세입자와는 전세로 계약해 놓고는 집주인에게는 월세라고 속여 자신이 전세 보증금을 챙겼고 계약이 끝난 집을 공실이라고 집주인을 속여 건물주가 받아야 될 월세를 자신이 받기도 했다.

A씨는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은 건물주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A씨와 전세계약을 했던 사회초년생 등 30여 명이 어렵게 번 돈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다. 이들이 A씨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은 현재 밝혀진 것만 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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