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대 봉으로 엉덩이, 팔 등 마구 때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고교 동창 B씨를 무릎 꿇게 한 뒤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밀대 봉으로 엉덩이와 팔,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욱 판사는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