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서비스지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진행한 교섭에서 사측이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제) 월 2시간을 제시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노조의 권리인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성서비스지회에 따르면 대성에너지 검침 기사의 경우 사측 매뉴얼대로 한 시간에 9가구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인해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가 일상화됐다.
대성서비스지회 관계자는 “사측은 총파업 때문에 검침률이 낮아졌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임금 삭감과 4대 보험료 공제 등 노조 파괴와 노동자 착취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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