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농원에서 과수 묘목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 등)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한 농원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 묘목 한 그루를 주인 몰래 가져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년 전 해당 농원에서 복숭아 묘목 한 그루를 샀다가 복숭아가 아닌 매실이 열리자 블루베리 묘목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량에 실은 블루베리 묘목을 주인의 가족이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팔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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