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무소 9곳 협조 공문 발송… 사무원 신분증 반드시 패용||민원인 책상 점용 사례…

▲ 대구시 차량등록 사업소 전경. 대구시 제공
▲ 대구시 차량등록 사업소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격증 미소지자의 민원서류 접수 지적(본보 4월26일, 28일 5면)에 대해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3일 대구시와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무원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으면 차량등록 관련 서류접수를 할 수 없다.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달 30일 출입 행정사 사무소 9곳에 이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출입 명부에는 행정 사무소의 이름과 사무원 이름, 생년월일만 있을 뿐 사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사진 등은 없었다.

무자격자가 공적 서류를 처리하더라도 차량등록 사업소의 시스템 상으로는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업소는 계도 기간을 일주일간 부여하고 오는 10일부터 행정사와 행정사 사무원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서류접수토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들과 노약자에게 제공된 민원인의 책상을 대행업자가 점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차량등록사무소는 이 공간을 새롭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소에 설치된 민원대 두 개를 안내창구 근처로 이동시켰다.

대행업자가 그 간 영업에 필요한 개인물품을 민원대에 쌓아 놓고 퇴근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안내창구 직원들이 제지할 방침이다.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민원실 내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련한 대책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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