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이용 2억5천여만 원 상당 토지 매입||해당 부지 3억 원 올라…토지 앞 도로 확

▲ 대구지검
▲ 대구지검
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발정보를 이용해 같은해 11월 2억5천여만 원 상당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 도로 확장 공사 등을 하게 해 6천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또 A씨가 사들인 땅은 3억 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이미 몰수보전 조치가 됐다.

검찰은 유죄 확정 후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며 도로 공사비용도 환수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충실한 조사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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