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지난해 7월~지난달 말 두 지자체서 센터장 임금 이중 수령||국토부 가이드라인 및

▲ 대구 중구 동산지구 주민들이 한옥마을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당 사업을 조율해야 할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다른지역 센터장과 겸직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대구 중구 동산지구 주민들이 한옥마을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당 사업을 조율해야 할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다른지역 센터장과 겸직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타 지역 센터장을 겸임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주민·상인을 위해 전념해야할 센터장이 타 지역 센터장 역할을 수행해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 북성로·동산동 도시재생지원센터 A센터장은 달성군 천내리 센터에서도 센터장으로 위촉돼 근무를 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북성로 센터장으로 위촉돼 연간 5천2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받았다. 또 천내리 센터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센터장으로 위촉돼 3천85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받아왔다.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인 A센터장은 비상근직 형태로 주 2회 이상 센터 업무를 보며 기술사 급에 준하는 엔지니어 노임 단가(37만 원 상당)를 기준으로 활동비를 받는다.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은 “중구 동산지구에는 한옥마을 조성 문제로 지역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는데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A센터장이 달성군에서 천내리 센터장으로서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 동산지구가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세금으로 만들어진 센터장 활동비가 A씨 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받은 세금대로 지역 문제에 전념해 일을 올바로 처리했다면 동산지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겠느냐”고 꼬집었다.

현재 동산지구의 경우 한옥 개조·증축 외 건축 등에 제한이 걸리면서, 지구 내 지역민들이 동산지구 지정을 철회를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A센터장은 행정기관,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이런 문어발식 센터장 겸임 제도를 방지할 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센터장 채용 또는 근무 방침은 없고 예시 또는 기준만 나열돼 있다. 지자체마다 센터 운영방식이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B구청 관계자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만 있고 대구 지자체 조례도 추상적인 부분만 한정해놓았을 뿐 근무 형태나 겸임 가능 여부, 임금을 따로 책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어떤 센터장은 1주에 이틀만 일하고 어떤 센터장은 그 이상으로 일한다. 또 센터장의 수급액이 지차체에 따라 3천800만~4천600만 원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C구청 관계자는 “현재 뚜렷이 명시되지 않은 센터 운영의 기준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센터장의 수급액이 센터마다 일정하지 않으며 주 2회만 근무하고 많은 비용을 받아가는 구조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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