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받던 중 접근해 추행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일병으로 복무한 지난해 7월15일 교육을 받던 중 동료 B씨에게 “얘기할 게 있다”며 접근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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