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 정희용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임 후보자 측으로 받은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첫째 딸 490만여 원, 둘째 딸 150만여 원 등 총 640만 원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지급됐다.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그러나 두 딸이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이다.

만 20세가 넘은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최근까지도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임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복수국적을 갖고 각각의 국가에서 누릴 수 혜택들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문제”라며 “향후 청문회를 통해 복수국적으로 인한 자녀들의 특혜성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