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임 후보자 측으로 받은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첫째 딸 490만여 원, 둘째 딸 150만여 원 등 총 640만 원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지급됐다.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그러나 두 딸이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이다.
만 20세가 넘은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최근까지도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임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복수국적을 갖고 각각의 국가에서 누릴 수 혜택들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문제”라며 “향후 청문회를 통해 복수국적으로 인한 자녀들의 특혜성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