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구 설치해야||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시·도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한종 협의회장(전남도의회 의장), 곽도영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임용·징계에 관한 기구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확대,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인사통합명부 작성을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특히 장 의장은 지난달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를 통해 제안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의회 의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장이 현안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이를 통한 강력한 제도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