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구 설치해야||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시·도

▲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가한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왼쪽)이 회의 내용을 메모하고 있다.
▲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가한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왼쪽)이 회의 내용을 메모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한종 협의회장(전남도의회 의장), 곽도영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임용·징계에 관한 기구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확대,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인사통합명부 작성을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특히 장 의장은 지난달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를 통해 제안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의회 의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장이 현안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이를 통한 강력한 제도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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