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단체 29일 북구청 북부서 앞에서 찬반 집회 열어||반대 ‘사원 건축 모금행위 기부법

▲ 29일 오전 10시 북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29일 오전 10시 북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 북구에 건립될 예정인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 16개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10시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사원 건축을 위한 모금 행위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을 주장하며 건축주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관계자는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록청에 등록하게 돼 있다”며 “대구시에 문의해 본 결과 이슬람 단체 이름으로 후원금에 관해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원금을 요청하는 홈페이지나 영상이 영어로 표기돼 있어 국제 후원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대구시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모집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 29일 오전 11시 북구청 앞에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를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 29일 오전 11시 북구청 앞에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를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북구청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축지지 및 공사를 중단한 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대구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이슬람사원 건립 중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북구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 존중 및 배려를 희망하는 중학교 2학년생인 무슬림 학생의 손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북구청이 건축 중이던 이슬람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지 두 달이 넘어서고 있다”며 “최근에는 공사 중지기간 연장을 재차 고지함으로써 갈등을 촉발 시킬 뿐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5월 중으로 이슬람사원 건축주와 주민 등 관계자들과 사태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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