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발행일 2021-04-28 17:36:4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엄 군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공판 과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관급자재 납품업체는 봉화군수와 면담하러 올 때 이미 기존 납품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A씨와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급자재 납품업체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을 파기한 것이며 엄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며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가법 뇌물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사비용을 면제한 사실도 없고 당사자가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사대금을 면제해서 예금을 수수했다고 하는 것인지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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