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위질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

발행일 2021-04-27 09: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위질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는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만 4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위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 따라 본인부담금 10% 비용으로 위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본인부담 없습니다.

다만 수면내시경 마취 비용 등 본인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았다면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암은 5년간 외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만 부담하면 됩니다. 확진 받고 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적용 시기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 5월부터 위암 치료제인 사이람자주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하기 전에는 비급여 1주기(4주) 투약 비용 (제약사 신청가로 계산)이 약 500만 원(피클리탁셀 투여 비용 포함)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약 19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됐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