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 대구지법 서부지원
▲ 대구지법 서부지원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고령군의회 A 의원이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부장판사는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의원 가족은 2019년 9월께 2억2천여 만 원을 들여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땅 1천여㎡를 미리 사들였다가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7일 A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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