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의혹 고령군의원 구속영장 청구

발행일 2021-04-26 16:07:0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경찰청 전경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고령군의회 A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의원은 2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는 20여분간 진행됐다.

앞서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지난 23일 A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의원의 가족들은 2019년 3억여원 상당의 고령지역 땅을 사들였다.

고령군과 경북개발공사가 지난해 이곳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A군의원이 사전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달 A군의원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부동산 관련 자료와 핸드폰,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지역 투기사범 30여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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