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와 속옷 내리고 음란행위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께 포항 북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와 얘기를 하던 중 10대 여학생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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