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진 고액체납자 없나…”

발행일 2021-04-21 16:13: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 가상자산거래소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천980명 보유현황 요청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 징수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자가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159만 명으로 늘고, 거래금액도 일평균 1조 원대에서 8조 원대로 급증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는 21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도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2천980명(체납액 1천116억 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폭등에 따라 고액체납자 20명의 주식계좌를 압류해 이 가운데 6명은 3천400만 원을 자진납부토록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매각 및 충당을 통해 12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의 가상화폐 투자가 확인되면 도(시·군)는 거래소에 체납자 가상화폐 매각 출금 청구권 등으로 압류한다.

이후 세금을 내면 이를 해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를 매각, 체납세를 징수한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해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기법을 고도화해 그 외 체납세도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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