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재정비

▲ 경주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재정비’에 대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 경주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재정비’에 대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경주시 천군동 일원에 추진 중인 전지훈련 특화시설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또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열린 제4회 도시계획위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재정비’ 등 2건에 대해 조건부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지훈련 특화시설은 에어돔 설치를 위해 기존 체육시설 부지 확장(2만5천494㎡→3만4천319㎡)과 용도지역(보전녹지→자연녹지지역, 8천825㎡) 일부 변경 건으로 보전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신청 부지는 지난해 2월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경기장) 설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기존 도심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73개소), 비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등 토지이용 현실화(508개소), 고도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변경(398개소), 도로 등 교통시설과 광장·녹지 등 공간시설 및 방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변경(78개소)을 재정비(안)에 포함시켰다.

내남면 이조리 일원과 양북면 한수원 사택 앞 등 주택 보급율과 주변 미개발지 등 주거지역 변경은 축소, 조정됐다. 양남면 수렴공원 일대 상업지역 변경은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수용했다.

외동읍 냉천공단 일원 등 공업지역 변경은 임야 훼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건으로 축소 조정됐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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