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상처 입히기도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8단독(박성준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8시14분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따라 들어갔다.

그는 B씨가 항의하자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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