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형여객선 유치 관련 공익감사청구 ‘전부 기각’

발행일 2021-04-18 15:15: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울릉군, 사업 정당성 확보돼 소모적 논쟁 종지부

울릉군청사


지난 1월 주민참여공모선연대(이하 청구인)가 ‘울릉군의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은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모두 기각됐다고 울릉군이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조례 위반과 거짓사실 홍보를 통한 여론 호도의 모두 6가지 사안에 대해 울릉군을 상대로 3개월에 걸쳐 서면 및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울릉군의 행정행위가 행정절차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주장 4건을 모두 기각했다.

또 “울릉군이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박에 대해 주민에게 거짓을 홍보하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라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한다”며 “군민 그리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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