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조기 정착을 바란다

발행일 2021-04-18 15:10: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안전속도 5030’이 17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도심 일반 도로와 주택가에서 각각 시속 50, 30km 이내로만 주행할 수 있다. 시행 이틀째를 맞은 18일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서행 운전을 했다. 반면 체감 속도가 줄어든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잖다. 시간대별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 문화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안전속도 5030’의 조기 정착을 바란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 대구 시민들은 그다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일부 속도를 내던 차량은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 속도에 맞춰 속도를 줄였다. 과속을 하다가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꼼수’운전이 적지 않았다.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었다. 느려진 주행속도로 인해 신호에 자주 걸리는 바람에 주행 속도가 한층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평소 차량 운행이 많은 구간은 차량 행렬이 줄을 잇고 일부 도로는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진작 시행했어야 할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속도를 융통성 있게 조절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5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보다 아주 높다. 정부는 부산시 영도와 서울시 사대문 안에서 2017년과 2018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해본 결과,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 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면 도입했다.

‘안전속도 5030’은 이제 첫 시작이다.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고 건수와 교통사망자가 줄어야 한다.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단속키로 했다. 그때부터 최고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담된다.

이 기간 동안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 점검해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제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또한 차량 운행량 시간대에 맞춰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없지 않다.

차제에 교통 문화 변화와 함께 우리 일상에 스며든 빨리빨리 문화도 바꿔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다. 이미 시행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 단속 등 교통 문화에 큰 폭의 변화가 닥치고 있다. 이제 ‘천천히’에 맞추는, 다소는 여유로운 우리네 삶과 생활방식이 변할 때도 됐다. ‘안전속도 5030’의 조기 정착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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