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지자체 공무원 8명, 광역·기초의원 6명, 공공기관 직원 1명, 공무원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11명 등 모두 26명이다.
경찰은 이중 농어촌공사직원 A(52)씨는 구속했으며 25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일부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대상자 근무지와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 보상사업단 등 4∼5곳을 압수수색해 땅 보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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