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자의 주소 정보를 빅데이터 한 후 제작한 포항시 북구의 체납차량 분포 지도 모습.
▲ 경북도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자의 주소 정보를 빅데이터 한 후 제작한 포항시 북구의 체납차량 분포 지도 모습.
경북도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에 나섰다.

도는 9일까지 22개 시·군과 협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징수에는 빅데이터담당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 공통기반을 활용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자 주소 정보를 빅데이터 한 후 체납차량의 분포지도를 제작했다.

그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시·군의 세무공무원들이 체납 차량정보와 영상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무작위로 주거단지, 공장, 사업장 차량주소 등으로 체납차량을 찾아다니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체납자의 생활근거지 파악이 쉬워져 시간적·공간적·인적인 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2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1만6천 대에 422억 원으로 도 전체 체납액(1천652억 원)의 25.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 4만7천415대(302억 원)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이다.

타 시·도 체납차량은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교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피해 등에 따른 체납자에게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차량 분포지도 제작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를 체납징수 활동에 연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신 징수기법을 공유해 효율적인 세정행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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