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일부 임야 사토장으로 사용

▲ 대구지법 포항지원
▲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산기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한 도시개발조합 관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포항 한 임야에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던 중 2017년 11월에 포항시 허가 없이 일부 임야를 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인 사토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임야의 준보전산지에 흙을 쌓아 사토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적극적으로 복구해 실질적인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무단 형질 변경이나 산지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