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후 흉기 찔러

▲ 대구지법
▲ 대구지법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1시40분께 포항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용 도구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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