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8월20일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며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대 금리로 1천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해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돼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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