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립공원인 팔공산의 전경. 경북도와 대구시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도립공원인 팔공산의 전경. 경북도와 대구시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립공원인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대표 간담회를 이달 중 7차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는 2019년 7월 착수한 팔공산 보전·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온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주민대표 간담회를 마치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 협약식을 거쳐 5월쯤 환경부에 승격·지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팔공산은 대구(동구), 영천(신녕·청통면), 경산(와촌면), 칠곡(동명·가산면), 군위(부계·효령·산성면)에 걸쳐있다.

전체 면적은 125.232㎢로 이중 사유지가 전체의 89.330㎢(소유자 2천500명)를 차지해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국립공원 승격의 관건으로 보인다.

2012~2013년 시와 도는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국가 관리로 예산 확보 등 이점이 많다”며 “국립공원 지정 건의 후에는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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