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이 청송사랑화폐의 매월 구매한도를 개인의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청송군민이 구매한 청송사랑화폐를 보여주고 있다.
▲ 청송군이 청송사랑화폐의 매월 구매한도를 개인의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청송군민이 구매한 청송사랑화폐를 보여주고 있다.






청송군이 지난해 발행된 후 군민의 큰 호응을 얻은 ‘청송사랑화폐’의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한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개인 구매한도를 월 50만 원(연간 500만원)에서 월 100만 원(연간 1천만 원)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할인율은 평소 5%, 행사 때는 10%로 동일하게 유지하되, 법인에는 할인구매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군은 지난해 120억 원 발행한 청송사랑화폐를 올해는 25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한편 상품권의 부정거래, 불법환전 위반행위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송사랑화폐의 구매한도와 발행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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