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시기가 임박한 경우나 중증환자에 한해. ▲ 9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중 임종시기가 임박한 경우나 중증환자에 한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8일 오전 경산시 옥산동 양지요양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대면 면회를 하루 앞두고 면회실과 내부 시설 방역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영준 기자 yjshin@idaegu.com 신영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어르신, 식사배달 왔습니다.” 경산 한 의원서 60대 남성 대장내시경 검사 후 심정지 사망
▲ 9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중 임종시기가 임박한 경우나 중증환자에 한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8일 오전 경산시 옥산동 양지요양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대면 면회를 하루 앞두고 면회실과 내부 시설 방역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영준 기자 yj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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