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영당 등 대구 소장한 역사문화자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발행일 2021-03-04 15:17:4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역사문화자산 보존·관리에 속도 낸다

무영당, 대지바, 이일우 고택 등 건축역사 보존 중

관련 조례 개정 통해 민간개발로 소실되지 않도록

민족자본 최초의 백화점 무영당(중구 서문로1가 58) 전경.
대구시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산이 민간개발의 논리로 소실되지 않도록 보존과 관리에 속도를 낸다.

대구시는 지난해 민족자본 최초의 백화점인 ‘무영당’(중구 서문로1가 58 일대)과 구상 시인의 활동공간 이었던 ‘대지바’(중구 향촌동 14-5 일대)를 매입했다. 또 민족지사 ‘이일우 선생 고택’(중구 서성로1가 44)을 기부채납 받아 보존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재 보존 위주 보존정책으로는 개발 논리에 의해 철거·멸실되는 근대건축물 등 다양한 지역 건축자산을 보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구시는 시 차원에서 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자산 전반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문화재청 전수조사(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와 연계해 1970년 이전에 축조된 비문화재 건조물 위주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

대구건축문화연합과 협조해 도시재생 아카이브 구축도 추진 중이다.

수집·정리된 정보들은 올해 5월 중 ‘대구 3D 지도포털(3d.daegu.go.kr)’에 등록해 시민들이 3차원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향후 사진, 도면, 건물연혁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인허가부서는 물론 시민들과 민간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고 이달 중 대구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개정을 고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구역 내에 문화재,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이에 대한 보전 및 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개발로 인한 건축자산이 소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는 지난해 매입한 ‘무영당’과 ‘대지바’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도 소실 위기에 처한 중요 근대건축물을 추가 매입하는 등 직접적인 자산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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