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큰 영향 끼치지 않은 점 등 ▲ 대구지법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이신자 구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음식값(16만 원 상당)을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제공한 음식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신헌호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경주 황성공원, 도시숲 근린·문화공간 조성… 경북도,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4건 조건부 가결 '4천세대 이상 고정 수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단지내 상가 분양 윤재옥, 비대위원장 안 맡고 ‘추천’…차기 원내대표 선거 5월3일
▲ 대구지법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이신자 구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음식값(16만 원 상당)을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제공한 음식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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