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큰 영향 끼치지 않은 점 등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신자 구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음식값(16만 원 상당)을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제공한 음식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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