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2~28일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 점검결과 대구시가 지난달 22~28일 심야시간 대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 방역수칙점검결과 21개 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유흥·단란주점 업소가 오후10시부터 영업제한되는 틈을 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주류 보관한 6개업소와 시설기준을 위반한 6개업소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이주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대구시가 지난달 22~28일 심야시간 대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 방역수칙점검결과 21개 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유흥·단란주점 업소가 오후10시부터 영업제한되는 틈을 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주류 보관한 6개업소와 시설기준을 위반한 6개업소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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