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허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

발행일 2021-02-22 17:36:2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산업부, ‘사업 재개 아닌 원만한 종결 위한 결정’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조성 부지의 모습.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관련 주요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

산업부 측은 기간 연장을 허가한 취지에 대해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뼈대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을 중단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신한울 3·4호기 허가 기간 만료는 오는 26일까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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