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산림조합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17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구미시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 등 17명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5명 이상이 한 식당에서 모여 식사를 했다.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 등 12명은 지난 17일 선산읍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다음날인 18일에는 9명이 같은 장소에서 모여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난 조합장과 일부 대의원을 제외한 17명에게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구미시는 거리두기 1.5단계인 점을 감안해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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