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폐암검진 대상인 장기 흡연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A=2019년 8월부터 시행된 폐암검진은 폐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정기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상자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매일 하루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이상의 현재 흡연력을 보유한 장기 흡연자입니다.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감 연도 직전 2개 연도의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 또는 건강보험 금연 치료 지원 사업 문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암검진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폐암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문진 및 진찰, 상담과 저선량 흉부 CT검사를 진행하며 검진 결과 및 금연 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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