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확진자 중 의심증세 보이는 개, 고양이 검사||검사비 무료, 확진되면 14일 격리해야

▲ 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10일 오전 강북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코커스패니얼 개의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이뤄진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10일 오전 강북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코커스패니얼 개의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이뤄진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대구시가 의심증세를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감염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다.

구·군 보건소와 검사기관에서 협의 후 검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반려동물에 대해 대구시수의사회에서 시료 채취 후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체 이송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자가 격리가 원칙이다.

1인 가구 등 자가 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구시 임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으며 유료(보호비 하루 당 3만 5천원)다.

양성 판정 14일 경과 또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가 해제된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지난 1월 국내에서 고양이가 주인에게 전염돼 양성 판정이 확인된 것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 만지기, 입 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의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한다.

대구시 조대호 농산유통과장은 “반려동물 보호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반려동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보도록 한다”며 “반려동물 보호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대구시 위탁보호시설(동물병원 등 13개소)에서 임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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