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의원
▲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6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손자 서모군의 입국 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개인정보라며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 서군이 태국에 머무르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할 때 2주일 자가 격리를 거쳤는지, 그게 아니면 자가 격리 면제 대상이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라며 “당시 병원에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가 격리 위반이 아니었다면 진료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 격리 위반이었다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만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청와대도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서군이 지난해 4월 중순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근거로 ‘황제 진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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