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 임이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코로나19로 3년간의 취업 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시적으로 더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발생한다”며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1년 범위 내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취업 기간을 3년으로 정한 18조에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이 있을 경우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같은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도 이런 내용을 담은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연장 조건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항목을 18조 2항으로 추가했다.

또 2년 미만까지 재고용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해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제2항에 따른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다.

두 의원실 관계자들은 법안 개정안이 비슷한 내용인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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