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는 김택호, 김재우, 김태근 의원 징계 결정

▲ 구미시의회 전경.
▲ 구미시의회 전경.
구미시의회가 또 다시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윤리특위는 김택호, 김재우, 김태근 의원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택호 의원은 비공개문건 유출, 김재우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 발언, 김태근 의원은 특혜의혹 등이 징계 발의 사유다.

구미시의회는 이보다 앞서 2019년 제233회 임시회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김택호 의원 등 4명의 의원을 무더기 징계한 바 있다.

당시 구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공무원의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하고, 의원간담회 도중 동료 의원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김택호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또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은 김태근 의원은 ‘사과’, 회의 중 욕설을 주고받은 신문식·장세구 의원은 ‘경고’ 처분했다.

구미시의회는 윤리특위가 3일까지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의원의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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