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되는 희귀질환이 있나요?



A=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희귀질한관리법’에 따라 병에 걸린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합니다.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질환자와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희귀질환자는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전체 의료비의 20%, 외래는 30~60%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입원‧외래 모두 0~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중증 아토피 피부염도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이 500만~12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으로 줄어듭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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