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지역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동전노래방은 제외

▲ 대구시청
▲ 대구시청
대구시가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해당 여성들이 어느 업소에 일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21일 0시부터 31일까지 대구지역 전체 노래연습장에 ‘집합 금지’ 명령을 20일 내렸다. 전체 1천766개 노래연습장 가운데 동전노래방을 제외한 1천602개 노래연습장이 문을 닫게 된다.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는 지난 19일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도우미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따른 조치다. 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해왔다.

확진 여성 중 1명은 지난해 12월28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들 도우미와 함께 근무 중인 남성 관리자 1명을 포함해 전체 9명 가운데 5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명은 검사 중이다.

대구시는 이들의 신속한 동선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한다.

앞서 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으로 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어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집합 금지(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 조사로는 도우미들이 일한 곳을 찾는데 한계가 있어 경찰에 긴급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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