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행정소송한 열방센터에 강력 대응…법인 취소 검토

발행일 2021-01-14 15:53: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최근 BTJ열방센터에 내린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열방센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행정소송 등과는 별개로 열방센터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경북도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열방센터 측의 행정소송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며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자신했다.

상주시에 따르면 열방센터는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센터는 또 상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게 센터의 논리다.

하지만 상주시의 입장은 단호했다.

센터의 위법 행위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대한 탓에 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열방센터가 방역지침을 위반해 이미 3차례나 고발 조치됐다는 것이다.

또 전국에서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보건당국의 검사 요청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등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석 시장은 “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이다. 앞으로 지자체에게 부여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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