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동구청 조합설립 변경인가 승인||재건축 사업 본격 탄력,

▲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위치도. 동구청 제공.
▲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위치도. 동구청 제공.
조합원들 간 내홍으로 멈춰 섰던 대구 동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본보 2020년 6월12일 1면, 12월16일 5면)의 조합설립이 최종 승인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30일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보받았다. 현 조합장이 당선된 지 8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22일 대구지법은 전 조합 측이 냈던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동구청은 조합 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판단, 조합이 제출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최종 승인했다.

앞서 12월17일 ‘재정비구역 해제의 건’이 대구시에서 기각되면서 재건축 사업은 모든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현재 조합은 법원에 임원변경 등기를 접수해둔 상태다. 이번 주중으로 임원변경을 완료하고 이사회와 대위원회까지 거친 후 오는 3월께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암10재정비구역에는 현대건설(힐스테이트)과 대림건설(이편한세상)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암10재정비구역 정비사업은 동구 신암4동 일원(3만4천115㎡)에서 진행되는 800여 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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