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윤재옥,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팔걷어

발행일 2021-01-12 15:27: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 비판

윤재옥
홍석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12일 자영업자들에 대한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 기준은 들쭉날쭉하고, 재난지원금도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大)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금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부담을 무조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자영업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지금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역전문가, 해당 업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정교한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보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출액이나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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