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당론을 어기고 타당 후보를 지지한 기초의원 등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북도당 윤리위원회는 28일 도당에서 제3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경산시의회 박미옥 부의장과 손병숙·박병호 의원에게도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철식·박순득·이성희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경산시당협위원회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위배, 타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도당 윤리위는 또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서로 짜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정재현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임부기·신순단·김동수·황태하·변해광·김태희·강경모·이경옥 의원 등 8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안동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윤종찬 의원의 아버지인 윤병진 전 의장에게는 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결정이 내려졌다.

탈당 권유는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강도가 높은 중징계다.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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