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피한 이용구 사건 추궁에…말 아낀 전해철

발행일 2020-12-22 16:46: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캐물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이 이용구 차관을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다”며 “후보자는 법률가이기도 하고 2015년 4월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도적으로 (특가법 개정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도 “운전자가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명확히 포함된다”며 “2019년 2월 아파트 앞 하차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2주 상해를 입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차관의 사례와 똑같은데 경찰의 내사종결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2015년 당시 논의를 했던 것이 맞다”면서도 “한 번에 결론내지 못하고 정리를 2번 했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상황을 추가할 것인지 당시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재수사 방침을 묻는 질의에는 “후보자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거듭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깨운 택시기사를 폭행할 성향이라면 그동안에 유사한 행태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이 차관의 행태가 바로 전형적인 주취폭력배 성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전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해 왔지만 정작 인사청문회에선 결정적인 한 방을 내놓지 못했다.

기존에 제기한 의혹을 재차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현역 의원인 전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도곡동 아파트 매입 △자녀 병역 비위 문제 △전 후보자가 근무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사건 몰아주기 등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지만 후보자의 위법 여부나 장관으로서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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