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2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원안 가결

▲ 대구 달서구의회가 21일 제2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김귀화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 대구 달서구의회가 21일 제2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김귀화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달서구의회는 21일 제2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무기명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찬성 18표, 반대 3표)으로 윤리특위의 ‘출석정지 30일’안이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출석정지 기간 중 조례안건 발의 등 개별 의정 활동을 제외한 의회 출석과 연수,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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