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받은 이신자, 김정윤 의원은 판단 유보

▲ 대구 달서구의회
▲ 대구 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의회가 1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귀화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이신자, 김정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신자 의원은 지난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김정윤 의원은 15일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의원 징계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7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신자, 김귀화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윤 의원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