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유흥시설 등 23시 이후 운영중단…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발행일 2020-12-07 17:42: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회적거리두기 4㎡당 1명 제한·…카페·음식점 23시 이후 포장배달 허용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안 2단계는 인원제한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이지만 경북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완화했다.

방문판매와 직접판매 홍보관의 운영중단 시간은 정부안과 같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그러나 클럽 등 유흥시설(5종)은 현재 1.5단계 방역수준(춤추기, 좌석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이 유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카페·음식점 등과 함께 오후 11시까지만 운영된다.

다만 허가면적 50㎡이상의 카페·음식점은 오후 11시 이후 포장배달을 허용했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도 1.5단계 수준인 30%이내(정부안 20% 이내)로 하기로 했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를 따르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경북도는 7일 시군 영상회의에 이어 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경북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과 현행 1.5단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도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먹기 등 개인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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